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기고] AI(인공지능) 시대의 법제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6.04.29 11:01

제정부 법제처장

최근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는 인공지능이 미국연방법률에 규정된 운전자로 볼 수 있다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입장이 공개됐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운전자의 개념에 자연인 외에도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추가한 것이다. 이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에서 주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술발전을 수용하지 못하고 규제함으로써 신산업의 발전을 억압한 사례도 있다. 영국은 최초로 증기자동차를 만들었으나, 소음과 도로파손, 그리고 마차를 끄는 말이 놀라는 문제가 있어 규제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 결과 영국의회는 1865년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3~6㎞로 제한하고 낮에는 붉은 깃발을, 밤에는 랜턴을 든 사람이 자동차보다 55m 앞에서 자동차의 접근을 경고하도록 하는 법률(Red Flag Act)을 만들었다. 이 법은 영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막았고, 그 결과 독일에게 초기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었다고 한다.

오늘날은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다. 증기기관을 통한 1차 산업혁명, 19세기말 전기와 대량생산 시스템을 통한 2차 산업혁명,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의 3차 산업혁명에 이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공장과 제품의 지능화로 정의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공유경제,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사물인터넷, 삼차원프린팅 등의 기존의 법령체계로는 담기 어려운 새로운 발명품들을 쉴 새 없이 만들어 내고 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입법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일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라는 격언이 있다. 이를 법제분야에 대입하면 '국민의 필요는 입법의 어머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의 필요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이를 만족시킬 최적의 법령안을 만드는 것이 입법의 덕목일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환경변화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어 금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 시험비행을 위한 전용공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에서도 올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분야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제처도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급속한 변화를 제때에 반영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의뢰된 법령안을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입법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고 소관부처와 함께 법제화해 나가고 있다.

판교 테크노밸리, 전북 테크노파크 등 일선현장을 찾아가 법령과 관련된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현장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의료기술 관련 건의를 듣고,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신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의 법제화를 지원하였고, 법제처의 법제심사 시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법령안의 기술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법제심사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급변하는 기술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의 필요를 직접 국민 속에서 찾고, 이를 효율적으로 법제화하기 위해 소관부처 및 민간전문가와의 협업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정부 부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을 도와 국민이 정책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이 행복해 진다면 법제처는 쉼 없이 변신할 것이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