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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

이승재 기자 ㅣ ministro0714@chosun.com
등록 2019.04.04 19:14

초호화 오찬 논란을 빚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성호 전 국회의원은 4일 디지틀조선TV '진성호 가라사대'에서 "2013년 박 후보자가 초호화 오찬을 허위신고 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제대로 신고했다면 청문회 답변이 위증"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2013년 3월 13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과 면담 및 오찬을 갖고 42만3900원을 결제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는 박 후보자가 공개한 '일정표' 내용과 상충돼 허위신고 논란을 낳았다.


진 전 의원은 "이날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이 당시 박 후보자의 지역구 주민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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