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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상속세 풀어야할 숙제…향후 주가가 관건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19.05.15 16:45

'경영권 프리미엄' 반영‥"주가 오르면 상속세 부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조선DB

한진그룹의 총수로 조원태 회장이 지목된 가운데 故 조양호 회장의 한진칼 지분 상속세가 얼마나 될 것인가가 경영권 승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재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故 조양호 회장의 한진칼 지분은 17.84%(1055만 3258주)로 파악됐다. 향후 주가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 2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원태 한진칼 회장과 이명희 前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 조현민 씨가 지분을 물려받아야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식의 상속세는 주식의 시장 가치에 상속세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이 중 주식의 시장 가치는 상속일 전후로 각 2개월간의 평균 종가를 토대로 산출된다.


조양호 前회장이 4월 8일 별세했으니 2월 9일부터 6월 7일까지의 한진칼 평균 주가가 주식의 시장가치가 된다.


조 회장이 별세한 직후 한진칼의 주가는 4월 12일 4만4100원까지 올랐고 하락했고 지난 14일 종가는 4만1200원을 기록했다.


만약 최근 주가가 6월 7일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한진칼 주식의 평균 가격은 3만2807원이 된다. 이를 반영하면 故  조양호 회장의 지분가치는 3462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받을 때는 지분가치에 경영권 프리미엄 20%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면 조 前회장의 지분가치는 4154억원로 늘어난다.


상속 재산이 30억원이 넘을 경우 세율은 50%가 적용돼 단순히 계산해도 조원태 회장 등 유족이 내야 할 세금은 지분가치의 절반인 대략 2077억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7일까지 한진칼 주가가 중요한 변수가 됐다. 만약 한진칼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면 상속세도 2000억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지만 주가가 상승하면 상속세는 더 불어나게 된다.


한진일가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경영권 확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행동주의펀드인 KCGI가 지분을 14.98%까지 올리며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한진일가가 승계 지분은 되도록 유지하면서 주식담보 대출을 받거나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배당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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