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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쿠팡에 선전포고…불공정거래 신고

정문경 기자 ㅣ jmk@chosun.com
등록 2019.05.20 18:35

경쟁사 부당 배제·영업비밀 침해 등 의혹 공정위·경찰에 신고

김범석 쿠팡 대표./쿠팡제공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최근 배달음식서비스 '쿠팡이츠' 출시를 앞두고 있는 쿠팡이 무리한 영업 활동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아한형제들은 20일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쿠팡이 배달의민족의 핵심 파트너 음식점 50곳에 배달의민족과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약 20%인 수수료를 5%까지 대폭 할인해 주고, 매출 하락시 최대 수천만원에 이르는 현금을 지급하겠다며 계약 해지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음식점 업주들이 먼저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과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고 봤다"며 "이번 문제의 핵심은 쿠팡의 위법 행위 여부이며,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경찰이 엄정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쿠팡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까지 확보해 영업 활동에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영업비밀보호법 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경찰 수사 등의 방법을 통해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추후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업주들이 진상 규명을 원하고 있고, 또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경쟁 생태계를 지켜 달라”는 목소리를 전해 오고 있는 터라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처음에는 잘못을 일부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다가 이후 논란이 커지자 ‘1위 업체가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는 식으로 태도를 바꾼 데 대해서도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할 수 없는 부적절한 여론 호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출이 10배가 넘는 대형 기업이 ‘약자’,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본질을 흐리는 행동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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