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남녀소득격차 OECD 1등 한국 되돌아봐야

정문경 기자 ㅣ jmk@chosun.com
등록 2019.05.29 18:09 / 수정 2019.06.04 14:26

정문경 산업부 기자

한국의 남녀소득격차는 1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에서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다. 비약적인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남녀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OECD 평균인 14.1% 보다 두배이상 남녀 소득 격차가 높은 나라가 한국이다. 국가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수치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에스토니아 조차도 28.3%로 앞도적이다.

남녀소득격차의 해소는 경제적 성불평등을 해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방안이다.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해외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는 아직 역부족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는 집권 초기 고용률 70%라는 야심찬 목표 아래 여성 취업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했다. 취업률을 높인다고 임금도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시장에 여성고용 문제가 있고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지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 여전히 소득격차는 변함없이 OECD 1위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성평등을 위한 방안으로 여러 제도들이 발표된 바 있다. 2017년 12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등 관계부처가 합동발표한 여성일자리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당시 대책에는 남여고용평등법 전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성평등 임금공시제 등이 포함돼 있었다.

현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아 일부 시행되거나 준비 중인 정책이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여성보호조항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와 노동위원회 성차별 권리구제절차 신설,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모든 지방노동관서에 배치 등 고용평등 인프라 확충, 고용개선조치(AA) 사업장에 성별 임금격차 현황 및 해소방안 제출의무 부과 및 대상 확대 등이다.

올해 10월에 첫 시행되는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는 해외에서 공통적으로 임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하는 흐름과 유사하다. 하지만 적용범위를 더 확산시켰으면 영향력과 효과가 커졌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 서울시의 성평등임금공시는 우선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 공기업 23곳의 직원들을 대상으로만 진행한다. 향후에는 서울시의 민간위탄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임금공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지난 2011년 임금공개 시스템을 도입해, 50인 이상 기업체의 고용주가 직원들의 임금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제 3자의 감독하에 4년마다 자가진단 수행을 의무로 행하게 돼있다.

이외에도 독일, 미국, 아이슬란드 등 한국의 남녀임금격차 수준보다 나은 해외 주요 국가들은 격차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공정임금법, 동일임금인증제 등 강제적인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정책적 변화에 더해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한 것은 사회적 인지가 낮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남녀와의 임금격차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은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관행이란 이름으로 합리화되고 있고 불법 합법사이의 줄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평등 구조로 형성돼 있음에도 여성 노동자에게는 '너의 선택이다', '너의 능력부족이다' 등으로 개인 책임으로 몰아간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채용과 고용시 여성에게 주어지는 불이익과 차별을 밝히고, 실질적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남녀 임금 격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페이 미투 운동'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인 인식을 키우기 위해 '동일임금의 날'을 지정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국회에서는 계류 중이다. 관행이라는 말에 묶여 외면해온 문제를 우리 모두가 되돌아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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