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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LG화학, 국내로 번진 '배터리 소송'

임상재 기자 ㅣ
등록 2019.06.10 11:35

SK이노베이션, LG화학에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근거 없는 비난 계속하는 상황, 묵과할 수 없어"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조선DB

LG화학이 배터리 기술 관련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SK이노베이션 역시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회사의 '베터리 소송전'이 국내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10일 LG화학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우선 10억원을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해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LG화학의 미국 ITC 소송 제기 직후 SK이노베이션 측은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대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온 상황에서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의 이번 소송이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회사는 "경쟁사는 2011년 리튬이온분리막 사업 소송 때도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후에야 합의 종결한 바 있다"며 지금이 그때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 비밀 침해로 제소하고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LG화학 핵심인력 76명을 대거 빼갔고,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미국 ITC는 지난달 29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LG화학은 다국적 로펌인 다청덴튼스와 국내 로펌들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SK이노베이션 역시 미국 내 ITC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로펌 코빙턴앤드벌링을 선임했고 국내에서는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했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2011년에도 전기자동차 리튬 이온 전지 관련 분리막 특허권을 놓고 소송을 벌인바 있다. 당시 LG화학은 자사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분리막 코팅 기법을 SK이노베이션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두 회사는 3년여 간의 소송전 끝에 "각사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2011년부터 진행해온 세라믹 코팅 분리막 특허와 관련한 모든 소송과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고 관련 합의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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