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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노조, "조업중지 처분, 즉시 중단하라"

임상재 기자 ㅣ
등록 2019.06.11 17:50

11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김인철 포스코 노조위원장과 노조원들이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준비 중인 조업중지 10일 처분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조선DB

포스코노동조합은 11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지자체의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처분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죽이기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100m 높이 고로 최상부에 설치된 블리더는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때 가스를 배출해 조업 안정과 노동자 안전을 도모하는 필수 설비"라며 "전 세계 제철소가 고로를 정비할 때 블리더 개방을 직원 안전을 위한 필수 작업 절차로 인정해 별도 집진설비를 추가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단체는 드론을 활용한 간이 환경영향 평가를 회사 측이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제철소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를 비윤리 행위에 가담한 공모자로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상황이 이런데도 경북도와 전남도는 블리더를 안전장치가 아닌 오염물질 배출구로 치부하며 포항·광양 제철소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조업중지 10일이란 처분을 내리려 한다"며 "현장 노동자를 안전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섣부른 행정처분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환경단체는 도를 넘은 월권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도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조업정지 처분에 강하게 반발했다.


지회는 "고로 설비를 모르는 비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한 의혹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라며 "이 의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토론회를 개최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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