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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2.9% 인상

정문경 기자 ㅣ jmk@chosun.com
등록 2019.07.12 10:55

2010년 최저임금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
표결로 사용자안 채택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조선DB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린 데 이어 속도 조절까지 현실화한 만큼, 노동계의 반발을 초래할 전망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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