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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청 10월 재접수…"최대 2곳 인가"

정문경 기자 ㅣ jmk@chosun.com
등록 2019.07.16 14:07

업체에 컨설팅 제공하고 외부평가위원회와 소통 강화

/조선DB

한 차례 무산된 인터넷전문은행(인뱅) 예비인가 절차가 오는 10월 다시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인가 절차 내내 신청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10∼15일 예비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안에는 최종 심사 결과를 낼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새 인터넷은행이 나올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인가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가의 기존 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2곳까지 인가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른 모든 업무를 허용한다. 심사 기준도 종전과 같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만 아니라면 누구에게나 문호가 열려있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기본 원칙은 작년 말에 발표한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재벌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아니라면 누구나 인터넷은행의 경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인가 과정에서 외부평가위원회 운영 방식 등 일부 변화를 줬다. 금융위는 필요한 경우 외평위원장을 금융위 전체회의에 불러 심사 취지를 들을 계획이다. 금융위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청 직후부터 끝날 때까지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에 탈락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측에서는 예비인가 재추진에 관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26일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키움뱅크는 혁신성이, 토스뱅크는 안정성이 부족해 예비인가가 부적절하다고 권고한 외평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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