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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불허·기여금 납부…타다, 합법화 불구 진입 장벽 높아

김종훈 기자 ㅣ
등록 2019.07.17 16:48

국토부 "구체적인 사회적 기여금 규모와 납부법 하반기 중 마련"
정부 운송제도개편안에 업계 기대와 우려 교차

정부가 17일 플랫폼 운송업체에 대해 사회적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등을 골자로 한 운송 서비스 제도개편안이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혁신을 표방했으면서도 '틈새 서비스'에 머물렀던 서비스가 제도권에 진입함으로써 합법적인 사업 활성화의 길이 열렸지만, 기여금 납부, 챠랑 직접 소유, 택시기사 자격 획득 등 새로 부과된 의무가 업계에는 앞으로 진입장벽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개편안 중 핵심은 플랫폼 운송업체의 합법화를 위해 사회적 기여금을 내고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약 1000대의 승합차를 운용하고 있는 타다는 이들 차량을 합법화하기 위해 일시불 기준 기여금 750억~800억원, 월 임대 기준 4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토부와 플랫폼 업계가 7500만~8000만원인 서울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차량 1대당 월 기여금을 40만원 수준에서 논의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국토부가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을 불허하고 직접 소유 방식으로 영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타다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졌다.

타다가 1000대 차량을 모두 다 사려면 약 300억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 나아가 기사들까지 모두 택시기사 자격증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려면 적잖은 추가 비용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이 시장 장악을 목표로 할 때만 가능한 수준의 규제로, 타다나 신생벤처의 시장 진입은 어렵게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기존 택시업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벤처업체가 진입하기에는 과도한 부담으로 진입장벽이 높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엄격한 면허제도와 규제를 적용 받아온 기존 택시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플랫폼 사업자도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며 "구체적인 사회적 기여금의 규모와 납부 방식은 하반기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카카오T'와 '웨이고 블루' 등 가맹사업형 서비스의 경우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카카오는 이미 택시 사업자와 손잡고 가맹사업형 택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택시운송가맹사업자 타고솔루션즈와 함께 진행하는 '웨이고 블루' 등이 그것이다.

이번 개편안에 택시 가맹사업자의 면허 대수 기준 및 외관·요금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앞으로 더 활발한 연계 사업이 펼쳐질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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