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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올해 임금협상 파업권 확보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19.08.09 09:34

12일, 여름휴가 이후 파업 돌입여부 결정

조선DB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관련 파업권을 확보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8일 현대중공업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각각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지난달 15~17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6.98%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이번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여름휴가가 끝나는 12일부터 파업 돌입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5일 중노위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이후 사측과 4차례 교섭을 거쳐 지난달 30일 다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하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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