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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에 손배소 제기

정문경 기자 ㅣ jmk@chosun.com
등록 2019.09.16 17:48

KCGI "불필요한 1600억 단기차입금 증액으로 상당 손해"

KCGI 로고.

KCGI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16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한진칼 전현직 이사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CGI는 이들이 지난해 12월 5일 독립적인 감사선임을 저지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조달함으로써 한진칼에 입힌 이자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KCGI 측은 "지난 8월8일 한진칼을 상대로 위 단기차입금 증액결정에 찬성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지만, 한진칼은 소제기청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에 한진칼을 대신해 3인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소장을 통해 KCGI는 피고가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라는 명목의 사실과 다른 공시를 한 후, 10개의 금융사로부터 160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고율의 조건에 차입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차입금이 만기도래 차입금의 상환이나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CGI 측은 "이와 같은 불필요한 1600억원의 단기차입금 증액으로 인해 한진칼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이자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며 "한진칼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서 이와 같은 과정을 결정하고 집행한 피고들은 상법상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본건 제소의 사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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