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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세계·롯데홈쇼핑 "박스 열면 환불 불가" 제제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0.02.05 16:54

"개봉 시 반품 거부는 청약 철회권 제한"…시정 명령 및 과태료 25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개봉하면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신세계·롯데홈쇼핑에 각각 시정 명령과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런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소비자 청약 철회권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2017년 4월20일~6월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판매한 가정용 튀김기 상품에 '상품 구매 후 개봉하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스티커를 부착했다.


롯데홈쇼핑은 자사 쇼핑몰 및 G마켓을 통해 공기 청정기·청소기를 판매하며 상품 상세 페이지에 비슷한 내용을 적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품을 개봉했다고 해서 청약 철회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도 이렇게 고지한 행위는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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