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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주당 고발 취하해야"…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입막음소송’

김종훈 기자 ㅣ fun@chosun.com
등록 2020.02.14 15:54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 폐해 기억해야
"반박 논평 내거나 반대 의견 칼럼 기고하면 될 사안"

경향신문 1월 29일자 31면에 실린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는 이유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논평을 통해서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을 내고 "허위사실을 쓴 기사도 아니고, 자당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당 대표 명의로 기고자와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막는 부적절한 과잉대응"이라며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칼럼의 주요한 내용은 집권당인 민주당과 집권 세력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으로서 결코 공직선거법으로 규율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당 차원에서 반박 논평을 내거나 반대 의견의 칼럼을 기고하면 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직선거법의 각종 제한 규정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해왔다"라며 "스스로 '민주'를 표방하는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악법 규정들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은 정치적 사건을 고소·고발로 푸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가져온 폐해가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라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임 교수와 해당 칼럼을 실은 언론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안팎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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