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소액주주 전자투표 길 활짝 열린다…상장사 전자투표 수수료 전액면제

김종훈 기자 ㅣ fun@chosun.com
등록 2020.02.19 10:28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 등 주총 유관기관들 함께 지원안 마련

/일러스트=박상훈. 조선DB

최근 소액주주들의 권리보호와 투명경영을 위해 상장사들의 전자투표 도입이 확산되는 간운데, 상장사들은 올해 정기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은 지문인증 등 간편인증을 통해 전자투표에 참여 할 수 있게 됐다.

18일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 등 주총 유관기관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장사 정기주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예탁원은 이번 3월 정기 주총 기간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장사들에 이용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전자투표를 활성화해 소수주주가 주총에 쉽게 참석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예탁원과 미래에셋대우 만 전자투표를 제공했으나 올해부터는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도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들 기관과 전자투표 이용 계약을 체결한 상장사는 1486개사로 전체 상장사의 63.1%다.

이번 정기 주총부터 삼성전자에 이어 현대차그룹도 전자투표제를 기존 3개 계열사에서 12개 전 계열사로 확대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2일 소액주주의 주권행사를 독려하고, 투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 상장 계열사에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예탁원과 금투협은 주주가 전자투표 내용을 변경·철회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 외에 지문인증 등 다양한 방식의 인증을 통해 전자투표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특정일에 주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율적으로 예상 집중일을 피해 주총을 개최하는 상장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관련 기관들은 상장사 주총이 내달 13일(금), 20일(금), 25일(수), 26일(목), 27일(금), 30일(월) 등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