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 경제탐사]임대료를 대통령 명령으로 결정한다? 기가 막힌 발상

등록 2020.02.28 14:39

[김정호의 경제탐사 주요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탐사 오늘은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소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소위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라는 것을 거내들었다가 그런 적 없다고 또 황급히 말을 주워담았군요. 이 정부는 '말바꾸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행동이 특기인 것 같습니다.


2월 19일 국회 에서 코로나19발(發) 경제 타격에 대한 대책으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카드가 거론됐습니다. 헌법상 명시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추고 추후 건물주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하분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2월 20일 국회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병두 정무위원장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그런 안(案)까지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보도 직후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노 실장의 답변은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긴급재정명령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자세히 복기해보면요. 민 위원장이 "자영업자들이 임대료와 관리비도 못 내고 종업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왔다.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야 할 정도다. 추경으로 보전해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노형욱 실장이 "당장 급한 것들은 발표했지만 위원장이 제안하는 안까지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종합적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빠르면 이달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검토중인 것이 분명했잖아요. 그런데 부인한 겁니다. 참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제76조 1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헌법 제76조 제1항.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국가가 내우외환천재지변에 준하는 위기인데 국회를 개회할 여유가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상태입니까. 우한폐렴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내우외환에 준하는 것인지 의문이고요.


무엇보다 국회가 버젓이 있고 열려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이 마음에 안든다고 대통령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 아닙니다.


1948년 건국 이후 지금까지 5번의 긴급재정명령이 발동됐는데요. 이 표에서 보시듯이, 처음 3번은 625 전쟁 중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1972년 사채동결조치. 1993년 금융실명제도입을 위한 긴급명령이었어요. 그중에서 합당한 것은 전시의 명령 3번. 나머지는 사실 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는데 저는 헌재가 판단 잘못했다고 봅니다. 당시 국회를 열수 있었고 긴급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국회 결정이 마음에 안든다고 긴급재정명령을 하는 것은 위헌적이죠.


따지고 보면 지금의 어려움은 코로나사태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2017년부터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성장이니 뭐니 이상한 정책들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책도 잘못된 정책들을 제거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긴급명령으로 뭘 하겠다고요.


헌법재판소도 96년 결정문에서 "위기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전적ㆍ예방적으로 발동할 수 없다"며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해서도 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또한 "위기의 직접적 원인 제거에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 내에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같아요. 문재인이 지난 17일전주의 임대료인하 운동을 칭찬하고 SNS 에도 임대로 인하에 대한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보이기도 할 겸 코드도 맞으니 분위기를 띄우려 한 거겠죠.


민병두 위원장이 제안한 것은 일단 상가 주인들에게 임대료인하 명령을 내리고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마련해서 보전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료를 명령으로 정하는 것부터가 기가막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경기가 좋아지지 않아요. 결국은 돈 풀어서 임차인들 주자는 것이잖아요. 잠시 폐업을 연기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자영업이 좋아지지 않아요.


일본을 보십시요. 국가부채가 GDP 250%까지 돼버린 것은 돈 풀어서 경제를 살려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아졌나요. 지난분기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이더군요.


낡은 기업들 폐업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게 길을 터야하는데 돈 풀어서 기존 상점들 기존 기업들 살리는데 올인한거죠. 그래서 다들 좀비가 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일본은 엔화가 안전자산이어서 부채가 많아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원화는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빚이 많아지면 자본이 빠져나가서 망합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생각도 하지 마세요. 억지로 임대료 내려서 해결될 것 아무 것도 없어요.


장사하기 좋은 환경. 잘하는 사람은 흥하고 못하는 사람은 폐업하는 환경이 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김정호의 경제탐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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