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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서 신청…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적용

김종훈 기자 ㅣ fun@chosun.com
등록 2020.05.11 10:06 / 수정 2020.07.21 13:30

/행정안전부 제공.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11일)부터 시작된다. 재난 지원금은 정부가 지정한 9개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면 지급되는 방식이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PC와 스마트폰에서 각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요일제 방식을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1일, 2·7은 12일, 3·8은 13일, 4·9는 14일, 5·0은 15일에 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첫 주에만 5부제를 적용하고 16일부터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나 카드 번호 인증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의 카드로 받을 수 있다. 지급은 신청 이틀 뒤 이뤄진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있는 광역 지자체 안에서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광역 지자체는 17개 시·도를 뜻한다.

제한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 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이다.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제한 업체는 카드사별 업종 분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지자체의 재난소득과 달리 매출액 기준으로 사용 가능 업소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제한업종만 따져보면 된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 업소에서도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평소 카드를 쓸 때처럼 사용하면 된다.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된다.

다만 올해 8월 31일까지 모두 쓰지 않을 시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사용 금액과 현재 잔액은 카드사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별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 행위다.

정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단속하도록 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의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의 전국 창구에서 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18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지자체별로 신청 일정이 다를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가구원 수 조회나 안내사항은 별도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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