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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구속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정당한 권리 무력화돼"

정문경 기자 ㅣ jmk@chosun.com
등록 2020.06.04 16:0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선DB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관계자 3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삼성 변호인단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 왔다"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다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오전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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