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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 경영체계 수립…이재용 사과 후 후속조치

정문경 기자 ㅣ jmk@chosun.com
등록 2020.06.04 16:5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선DB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삼성 계열사들은 4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안과 관련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삼성 계열사 7곳은 4일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리는 삼성 준법감시위 회의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 수립과 노동 삼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시민단체와의 신뢰 회복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하고 업의 특성에 부합하며 경영효율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법령·제도 검토, 해외 유수 기업 사례 벤치마킹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발주하기로 했다.

노동 삼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과 관련해서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이사회 산하에 마련할 계획이다.

자문그룹은 노사 정책을 자문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삼성은 또 임직원 대상 노동 관련 준법 교육 의무화와 컴플라이언스팀 준법 감시활동 강화, 노동·인권 단체 인사 초빙 강연 등도 이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삼성은 시민단체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전담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환경과 경제, 소비자,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사내 행사에 시민단체를 초청하는 등 시민사회와의 이해와 협력의 폭도 넓힌다.

이번 이행 방안 마련은 준법감시위가 지난 3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사과에 나서라는 권고안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준법감시위는 또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계열사 7곳의 컴플라이언스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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