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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 "안양시의회 의장 선거 무효화하고 의장 당선 취소하라"

최휘경 기자 ㅣ choihksweet0815@chosun.com
등록 2020.07.13 14:57

안양시의회 의장 부정선거 의혹 일파만파...지역정가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강력 비판
미통당도 주중 의장 및 부정선거 의혹 3명 의원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 예정

안양시의회 현관에서 의장사퇴와 대시민사과문 발표를 촉구하는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주최측 제공.

경기 안양지역 시민단체 모임인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3일 오전 11시 안양시의회 현관에서 의장 선거 부정 의혹(본보 6일·9일자)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장 당선 취소와 대시민 사과문 발표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48조 1항,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어 있는데 무기명투표라는 절대적인 조건을 위반한 선거는 무효이며 이로 인해 선출된 의장 역시 신임을 받을 수 없다며 즉각적인 의장 사퇴와 함께 재선거"를 촉구했다.

이어 "초등학생도 지키는 무기명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해 민주주의에 역행하며 의회 민주주의에 오물을 끼얹었다"며 "이번 부정선거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의회에 대한 능욕이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또 "안양시의회는 촛불혁명으로 이뤄낸 민주주의를 능욕했기에 의회는 시민들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불법선거를 저지른 의원들의 소속정당은 이들이 위법한 행위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검토에 들어갔으며, 의장선거와 관련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주중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안양 시민단체인 정의사회구현실천위원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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