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신격호 1조 유산 분할 마무리…상속세 4500억

정문경 기자 ㅣ jmk@chosun.com
등록 2020.07.30 11:01

故 신격호 전 롯데그룹 명예회장. /롯데지주 제공

신격호 전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유산 분할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4명으로 이들이 앞으로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4500억원 규모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신 전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 대상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회장,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 등 자녀 4인은 전날 신 전 회장의 유산을 정리하는 방식에 동의한다고 서명했다.

신 전 명예회장의 유산은 약 1조원으로 국내 주식으로는 상장사인 롯데지주(보통주 3.10%·우선주 14.2%), 롯데제과(4.48%),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우선주 14.15%), 롯데쇼핑(0.93%) 등이다. 이 외에 일본 주식으로 롯데홀딩스(0.45%), 광윤사(0.83%)와 인천 계양구의 부동산도 있다.

유족들은 한국과 일본의 재산을 나누기로 했다. 한국 재산은 한국 국적인 신영자 이사장, 신동주 회장, 신동빈 회장이 나눠 갖고 일본 재산은 일본 국적인 신유미 전 고문이 주로 가지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상속 비율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신 명예회장의 지분율이 높지 않은 만큼 배분 비율이 어떻게 결정돼도 롯데그룹 지배구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는 총 4500억원가량으로 한국 재산 상속세는 3200억원, 일본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13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