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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조현범 vs 조희경 남매 구도 경영권 분쟁 서막

정문경 기자 ㅣ jmk@chosun.com
등록 2020.07.31 16:25

장녀 조희경, 조양래 성년후견 신청
조 회장 "주식매각, 갑작스런 결정 아냐"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 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사장.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제공

한국타이어가(家)의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 간 분쟁의 서막이 올랐다. 조양래(83) 회장의 장녀 조희경 이사장은 지난 30일 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동생인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사장에게 지분을 모두 넘긴 아버지의 결정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조 회장은 31일 차남 조현범 사장에게 주식을 넘긴 것이 갑작스런 결정이 아니며 나이에 비해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조 이사장은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접수했다.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돼 일부분 후견인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다.

조 이사장 측은 "그동안 조 회장이 갖고 있던 신념이나 생각과 너무 다른 결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모습을 보며 많은 분들이 놀라고 당혹스러워했다"며 "이러한 결정이 조 회장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내린 결정인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회장은 조 사장에게 주식 전부를 매각하기 직전까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다"며 "평소 주식을 공익재단 등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고, 사후에도 지속가능한 재단의 운영을 고민했다"고 전했다.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는 "조 회장의 신념을 지키고 더 많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날 조양래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조현범 사장에게 약 15년간 실질적으로 경영을 맡겨왔고 그 동안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고 회사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며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해서, 이미 전부터 최대주주로 점 찍어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현범 사장에게 약 15년간 실질적으로 경영을 맡겨왔고 그 동안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고 회사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며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해, 이미 전부터 최대주주로 점 찍어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가족 간에 최대주주 지위를 두고 벌이는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 더 이상 혼란을 막고자 미리 생각해 두었던 대로 주식 전량을 매각한 것"이라며 "갑작스럽게 결정을 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1937년생인 조 회장은 "건강 문제는 매주 친구들과 골프도 즐기고 있고, 골프가 없는 날은 P/T도 받고, 하루에 4∼5㎞ 이상씩 걷기운동도 하고 있다"며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현범 사장은 지난달 시간외 대량 매매로 조 회장 몫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 23.59%를 모두 인수해서 지분이 42.9%로 늘고 최대주주가 됐다. 큰아들인 조현식 부회장(19.32%)과 조희경 이사장(0.83%), 조희원씨(10.82%) 지분을 합해도 30.97%로, 조 사장과는 차이가 크게 난다.

한편 조현범 사장은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억1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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