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성남도시개발공사 7대 비위 근절책 '실우치구(失牛治廏)'

김원태 기자 ㅣ kwt365@chosun.com
등록 2020.08.11 14:18

김원태 경기본부장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지난 6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7대 비위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공사는 '조직·인사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했다'면서 보도자료를 각 언론기관에 배포했다.

공사가 규정한 7대 비위는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성매매 ▲음주운전 ▲갑질 ▲채용비리 등이다.

혁신안에는 인사·채용의 투명성 제고, 갑질 예방 등과 함께 '비위 행위자에 대한 불이익(페널티) 징계처분 외에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기존 복지혜택 박탈, 평가급 제한 등)을 확대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특히 7대 비위 행위로 적발되는 직원은 징계 시 감경 요소들을 갖췄더라도 이를 배제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비위 행위자의 감독자도 규정에 의해 문책하는 인사조치가 뒤따른다고 공사는 강조했다.

공사가 천명한 비위 근절대책은 시 본청이 공사 측의 특별 직무감찰 이후 감사보고 결과에 따른 관련자 문책 요구와 수사 의뢰에 대해 공사 측이 시청 감사관 실에 이의 제기한 문제와 맞물려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비위 해당자에 대한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해 공사 조직 내의 용단을 내리고 난 뒤에야 공사가 밝힌 미래의 청사진에 대해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절치부심하는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미래를 지칭하면서 “향후 잘해 보겠다”고 한다면 이는 현재의 잘못을 슬며시 덮은 채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에 불과하다.

본지는 그간 세 차례(지난 7월 21일과 31일 자, 이달 4일자) 보도를 통해 공사 측의 비위를 지적한 바 있다.

비위 행위자(비트코인 채굴장 운영자)에 대한 관리자 및 행위자에 대해 징계는 고사하고 진급시킨 사례에 대한 해명도 없는 공사다. 비트코인 채굴장이 전산실에 5개월 넘게 운영돼 온 사실이 발견됐어도 이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한 감독책임이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 상황을 지켜본다는 핑계로 직무배제 등 조치를 뒤로 한 채 내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보인다.

또 부하 여직원에 대한 '머리채' 폭행 사건은 당사자가 검사의 약식기소로 벌금형(50만원)을 받았음에도, 이는 '정식재판에 의한 벌금형 선고가 아니다'며 사후조치를 외면하고 있다.

이 와중에 공사는 지난 7일 SDC중앙관제센터에서 노사 공동으로 ‘7대 비위 근절 언택트 선언식’을 개최해 비위 근절을 공언한 것이다.

시 본청의 감사 지적 결과는 13건이라고 밝힌 곳이 공사다.

하지만 공사 측은 “규정상 2개월 내에 시 본청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 기간 안에 보고하면 된다”며 조치에 소홀하면서 늑장을 부리는 것도 부족해 아예 시가 행한 감사의 결과에 이의제기를 하는 등 산하기관이 상급기관이 펼친 감사 결과 조차 불복하며 항명하고 있는 모양새다.

과거 청산도 제대로 하지 못한 공사의 윤정수 사장은 “직원의 행위 하나하나는 공사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방안을 통해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을 실우치구(失牛治廏)라 한다. 소 잃은 뒤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려면 외양간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같은 실수가 거듭되지 않도록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면서 외양간 보수에 나서는 것이 촌부의 마음이다.

하물며 900명에 달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공사 측이 밝힌 7대 비위 근절대책은 잘못된 과거의 자기반성이나 철저한 회개도 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으로, 촌부의 마음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고 빈약한 공사의 태도가 아닐까.

공사는 진실성이 결여된 행(行)함이 없는 가식적인 언어유희(言語遊戲)를 통해 내부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외부에 생색내기용 방침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기반성을 앞세운 공사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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