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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스앤빌런즈 '삼쩜삼',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서비스 통해 언택트 신고/환급 지원

조화영 기자 ㅣ dapfire@chosun.com
등록 2020.09.03 14:51 / 수정 2020.09.09 16:15

국내 대표 인공지능(AI) 세무회계 플랫폼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대표 김범섭)는 클릭 몇 번에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원스톱으로 도와주는 '삼쩜삼 기한후신고' 서비스를 런칭했다고 3일 밝혔다.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도와주는 온라인 서비스로, 삼쩜삼을 이용하면 세금 신고부터 환급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누릴 수 있다. 삼쩜삼에서는 5년 전 내역(2015년~2019년)까지 신고가 가능해 그 동안 떼인 세금을 한 번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기한후신고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하는 신고를 말한다. 기한후신고는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해 결정하고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한데, 신고 및 납부일자가 늦춰질수록 물어야 하는 가산세가 불어날 수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가산세는 크게 두 종류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단순히 시기를 놓친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을, 자산은닉, 조작 등 악성으로 판단하는 부정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또는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2019년 2월 12일 이후분부터는 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 0.025%를, 그 이전까지는 x 0.03%의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기한후신고시 법정신고 마감 경과 후 1개월 이내는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시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시 20%까지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다.

참고로, 기한 후 신고의 경우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나, 본인이 가산세 대상인지 확인하고 직접 가산세 금액을 산정해 입력해야 하는 등의 절차적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에는 세무서 방문 시 ‘무료세무상담창구’를 이용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세무서가 무료상담을 일제히 중단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오프라인 대면 방문 없이 모든 과정을 모바일로 처리해주는 삼쩜삼 기한후신고 서비스가 코로나19 시기에 유용한 ‘언택트 서비스’로 급부상 중이다.

삼쩜삼은 휴대폰번호 및 홈택스아이디 로그인만으로 세금환급 예상 금액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해줌으로써 세금 환급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신고 진행 시 보다 정확한 소득 확인을 위하여 수임동의 및 확인을 거치게 되는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수임동의 완료 후 3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4대보험이 가입된 근로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소득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따라 기간이 더 소요될수 있다. 세금 환급은 최장 3개월 이내에 완료된다. 신고 대행료는 1000원부터로, 수입 금액에 따라 적용된다.

지난 정기신고 기간에는 삼쩜삼을 통해 총 27만8659명이 26억5000만원의 환급액을 찾아간 바 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22만7000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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