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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버닝썬' 논란 가수 승리, 16일 군 법정에 선다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9.10 22:26 / 수정 2020.09.10 23:26

군 입대 후 첫 재판…용인 지상작전사령부서

가수 승리/조선DB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오는 16일 군 법정에 선다.

10일 법조계와 군 당국에 따르면 승리는 16일 오전 10시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첫 군사 재판을 받는다.

앞서 승리 사건은 검찰 기소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이후 승리는 지난 3월9일 육군에 입대(청성신병교육대)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는 5월15일 승리 관련 재판을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

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그러나 직접 재판을 맡지 않고 승리 사건을 다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첩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6월말께 승리 사건을 접수했다.

군사법원에서는 승리에게 적용된 8가지 혐의를 다룬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등이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및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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