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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흉기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9.16 11:10 / 수정 2020.09.16 11:15

여자친구父에게도 흉기 휘둘러

일러스트=정다운/조선DB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무직)에게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0일 오후 11시께 여자친구 B씨(29)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다투던 중 B씨가 '이별하자'고 요구하자 곧바로 택시를 타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약 11개월전부터 만남을 이어왔다.

B씨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A씨는 집에 침입한 뒤 B씨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자정이 넘어 31일 0시50분께 B씨가 귀가했고, 두 사람은 이별문제로 계속 다퉜다.

A씨는 B씨와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자 부엌에 있던 식칼로 B씨의 복부와 등 부위를 3회 찔렀다.

A씨는 이후 이 소리를 듣고 나온 B씨 아버지(61)의 배 부위도 찔렀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오전 3시40분께 숨졌다. 사인은 외상성 배대동맥 손상. B씨의 아버지는 다행히 목숨을 구했지만 대장 일부를 절제해 현재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 속에서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할 주거지로 돌아가지 못한 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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