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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D-80'…안산시·관계기관 '대책 마련 간담회' 열어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0.09.18 15:40

보호수용법 제정 요청 및 체계적 관리 방안 논의

참석자들 모습/안산시 제공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며 경기 안산시와 관계기관이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 안산시는 18일 시청에서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해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안산시 4개 지역구 국회의원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조두순 출소에 따른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법률적·체계적 관리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윤 시장은 '보호수용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시장은 앞서 지난 14일 실질적인 대책을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했다.

보호수용법은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 3회 이상 또는 살인범죄 2회 이상을 저지르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중상해를 입게 하는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 형기를 마친 뒤 추가로 수용하는 법이다.

윤 시장은 "비형법 보안조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두순이 출소 후 실제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으로서 시민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성폭력 예방 범정부 TF 운영 ▲성폭력 Zero 시범도시 정부지정 등도 요청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한 안건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주민불안 해소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전해철 의원은 "법무부와 경찰 등이 조두순 출소와 관련한 대책을 준비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조두순이 출소 후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로 돌아온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이 같은 내용은 조두순이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조두순의 부인은 안산시 단원구 OO동 OO아파트에서 약 10년간 거주하다 올초 1~2월 인근으로 이사를 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포항교도소에 수감중인 조두순의 출소는 12월 초로 확정됐다. 

조두순 모습/SBS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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