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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은수미 파기환송심 벌금 150만원 구형…다음달 16일 선고

박지일 기자 ㅣ mintdru@chosun.com
등록 2020.09.18 17:39

은수미 "시민께 죄송, 좋은 시정으로 보답"

1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 출석한 은수미 성남시장 모습/조선DB

검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8일 오후 3시 수원고법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인이자 노동가이면서 공직자로서의 청렴한 의무를 가져야 한다. 노동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며 "하지만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1년간 무상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원봉사라는 명목으로 정치인에게 차량과 운전기사가 제공된다면 우리 사회의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가 흔들리게 된다"며 "이는 청렴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공직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께 사과드린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억울함이 있더라도 공직자가 법정에 선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죄송한 일"이라며 "좋은 시정으로 보답하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믿어준 100만 시민들의 소중한 말씀과 격려와 질책 등 모두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진하겠다. 배움과 성찰의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10월16일 열릴 예정이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 2월 범죄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상고심에서 검사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규칙 155조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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