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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휴게소 포장만 가능

김종훈 기자 ㅣ fun@chosun.com
등록 2020.09.28 09:06

'간편 전화 체크인' 도입…출입명부 작성시 밀집현상 등 감염방지 도움

/조선DB

정부가 그동안 명절 때마다 면제해왔던 통행료를 올해는 유료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자는 차원이다.

2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추석연휴인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징수한다.

또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대신 포장만 가능하다.

이 밖에도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한다. 이는 발신 기록으로 출입 명부 작성을 대체함으로써 휴게소 입구의 혼선과 대기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코로나19로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면서 고속도로는 혼잡을 빚을 전망이다.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9월 30일(수) 오전, 귀경길은 연휴 마지막날 전날인 10월 3일(토) 오후에 각각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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