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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한 부산시 "착한 임대인 운동 이어지길"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0.09.29 11:34 / 수정 2020.09.29 22:55

부산시 연간 부과액 중 128억 줄어, 전시장·호텔·관광업종에 희소식

/부산시청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산시가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부산시는 매년 10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지난 23일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각종 재난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될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는 도시교통정비 지역 내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산지역의 한해 교통유발부담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 1만8995건 383억원가량이다. 징수액은 모두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과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종에 특히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감면 조치로 A전시장은 2억7000만원, B호텔은 4000만원의 세제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올해 부산시 전체 부과 예상액 426억 중 128억을 감면해 시설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착한 임대인 운동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면 등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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