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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대면편취책' 현행범 체포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0.10.20 12:00

SNS메신저 통한 고액알바 주의

증거품/뷰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지수대는 10월 15일 기획수사를 통해 특정한 보이스피싱 대면편취책 A씨(20대,남)를 미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B씨(40대,남)으로부터 4천만원을 건네받는 현장을 목격하고, 전남 목포서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했다.


경찰은, 이전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대면편취책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보류하는 대신, 광주에서 목포까지 계속 미행하던 중 다른 피해자로부터 4천만원을 건네받는 현장을 포착,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금을 반환했다.


수사결과, 피의자는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해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일을 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특정 앱을 통해 지시를 받으며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는 한편, 특히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정밀하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문서와 금융기관 변제증명서 등을 제시했다.
        

최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경찰도 적극적으로 검거활동을 하고 있는 한편, 대면편취책들도 대부분 구속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죄 조직은 구인, 구직 광고 등을 이용해 ‘고액 알바’로 유혹하고, 구직자들에게 ‘채권 회수 업무’ 등이라고만 알려주는데, 불법임을 눈치 채고서도 돈의 유혹에 빠져 범행을 지속하는 경향이 강하다. 


부산경찰은 최근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 등 현금수거책의 성별, 연령대, 직업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을 감안해 ‘고액 알바’ 유혹에 더욱 빠지기 쉬운 상황이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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