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청와대와 국정원 특활비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오재선 기자 ㅣ jsoh@chosun.com
등록 2020.11.10 11:31

법조계 “특활비 靑 181억·국정원 7055억도 검증해야”
수사기관인 검찰 특활비 40배 가까운 국정원 특활비 깜깜이
기밀 등 이유로 내역 비공개…"군사정권 시절과 달라진게 없다"

/조선DB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 내용을 감찰하라고 한 데 이어 9일 국회 법사위가 대검에서 관련 문서 검증을 진행하면서 정부 부처의 특활비를 공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 수사에서도 이른바 특활비를 수수했다는 혐의로 징영형을 선고한 만큼 투명한 특활비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해소해야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국고손실·뇌물)로 유죄가 선고됐고,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중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의혹을 제기한 만큼 공명정대하게 모든 부처의 특활비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내역을 공개해야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청와대 특활비 사용 내역도 국회가 검증해야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나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쓰이는 경비’다. 영수증도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권의 눈먼 돈’이라 불리기도 한다.

특활비는 청와대를 비롯해 안보·사정 기관에 주로 배정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특활비 규모는 청와대 181억원, 국정원(안보비 포함) 7055억원, 국방부 1194억원, 경찰청 745억원 등이다. 법무부 특활비 예산은 193억원으로 이 중 약 93억원이 검찰에 배정됐다.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 가운데 10억여원을 미리 떼서 장관실과 검찰국에서 사용했고 이는 기재부 지침 위반”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 전용이) 예전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문제와 다를 것이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국정원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 정보)1항2호에 따라 특활비의 전체 규모만 국회와 기재부를 통해 공개했을 뿐 집행 내역은 비밀에 부쳐 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검찰개혁이니 민주화니 외치면서 군사정권 시절과 투명성 측면에서도 달라진게 1도 느껴지지 않는다. 검찰개혁 운운하는 태도도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와 거리가 멀다”며 “국민들이 정권이 오만하게 국민에게 군림하려는 권력화 되가는 독선적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청와대와 국정원 특활비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산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기밀 등을 핑계로 끝까지 눈먼 돈 취급하려면 국회가 기밀유지 법령을 만들어 감사제도를 투명하게 만들어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930억원이던 국정원 특활비는 문 정부 출범 첫해(2018년도 예산)에 4630억원으로 한 차례 삭감됐지만 2019년 544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0년도 예산안에선 7055억원으로 증액됐다. 국정원 특활비는 지난해부터 '안보비'라는 이름으로 예산 항목이 변경됐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