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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즉각 폐기하라!"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0.11.18 19:08 / 수정 2020.11.18 20:02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24시간 안전한 관문공항이 될수 있는지를 신속히 밝혀라!

가덕도 연대봉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경실련 조용언 집행위원장(동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 성명을 발표했다./부산경실련 제공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가덕도 연대봉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확장안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조용언 집행위원장(동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 발표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법제처는 지난 11월 10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의뢰한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의 제거를 규정한 ‘공항시설법 34조’에 대해 ‘장애물 제거는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 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안전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김해신공항 확장안은 폐기돼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결국 김해공항 확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장애물 제거는 필수로 공항 주변 7개의 봉우리를 제거해야만 한다. 단순 장애물 절취비만 7천억원 소요가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15% 이상 예타 변동이 생겨 또다시 예타를 해야한다. 결국 김해신공항 확장안 추진은 예산의 추가 증대와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김해신공항 확장안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 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 받아 왔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4개 분과위(안전, 소음, 환경, 운영)는 비행절차 불안전성, 소음피해 확대, 공항 확장성 등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경실련은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더 이상의 논란과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아야 한다. 또한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춰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안전성이 담보되고, 24시간 운행이 가능하며, 관문공항이 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은 "국토부는 이번 법제처 유권해석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하루빨리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폐기하고 800만 부울경 시도민이 바라는 관문공항 건설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부울경 지역의 관문공항 추진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에는 국토부 스스로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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