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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쫓아낸 롯데마트 늦장 사과에 "이제 롯데에서 물건 안산다"…불매운동 조짐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0.11.30 15:51

29일 잠실점 '안내견 출입금지' 논란 커지자 30일 뒤늦게 사과문 게재
롯데마트 고객센터 항의 빗발…네티즌 "이제 롯데에서 물건 안산다"

29일 서울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직원이 안내견 출입을 막아섰다는 목격담과 함께 올라온 현장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롯데마트가 '장애인 안내견'의 매장 출입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확대되자 뒤늦게 사과문을 올리는 등 상식밖의 대처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30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퍼피워커(puppy walker)'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생후 7주부터 1년 간 돌봐주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앞서 지난 29일 인스타그램에는 이날 서울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안내견의 입장을 막아서고 봉사자에게 고성을 질렀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이 목격자에 따르면 마트 직원은 퍼피워커에게 "장애인이 아닌데 왜 안내견을 데리고 입장하느냐"고 고성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는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며 언성을 높이고, 강아지는 불안해서 리드줄 다 물고.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 입구에서는 출입을 승인해줬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해 드려야 하는 부분 아닌가?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 밖에 안내할 수가 없는지 너무 안타까웠다"고 적었다.


현행법상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탁한 안내견의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 숙박시설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똑같은 법이 적용된다.

롯데마트가 30일 오후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과문/롯데마트 인스타그램 캡쳐

논란이 확산되자 30일 오전 롯데마트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 롯데마트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안내견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하고, 긴급 공유를 통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늦장 사과에 대해 "광고에선 함께 가자더니 혼자가라네", "강아지와 주인에게 직접 사과해라", "이제 롯데에서 물건 안산다", "이런 곳은 그냥 불매로 보여주자" 등의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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