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롯데, '불매운동'에 기름붙나? 또 갑질…롯데하이마트 파견직원에 매장청소까지 시켜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0.12.02 13:51

납품업체 파견 직원에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조사, 인사도우미 갑질
공정위, 롯데하이마트에 과징금 10억 부과, "개선의지 크지 않아 철저 감시"

조선DB

장애인 안내견을 매장에서 쫓아내고도 늑장 사과해 '불매운동'까지 번지고 있는 롯데가 또 다시 납품업체 갑질로 철퇴를 맞았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납품 업체의 파견 직원에게 타사 물건을 판매하게 하고 매장 청소까지 시키는 등 각종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까지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약 5조5000억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파견 종업원별 판매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신과 제휴계약이 되어 있는 카드발급, 이동통신, 상조서비스 가입 등 제휴상품 판매 업무를 납품 업체 파견 종업원에게 시켰다. 수시로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부착, 인사도우미 등 자신의 업무에 동원하기도 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해 지점 회식비, 영업사원 시상금 등 자신의 판매관리비로 사용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계열 물류회사인 '롯데로지스틱스'와 계약한 물류대행수수료 단가가 인상되자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그 인상분을 117개 납품 업체들에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약 1억9200만원의 물류대행수수료를 부당하게 수취했다.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동일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9일 서울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직원이 안내견 출입을 막아섰다는 목격담과 함께 올라온 현장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앞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의 매장 출입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확대되자 뒤늦게 사과문을 올리며 사태 진정에 나섰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롯데의 이러한 행태에 분노를 표하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롯데 불매운동'까지 선언했다.


롯데의 '장애인 안내견' 매장 출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관련 사진을 SNS에 공유하고 "광고에선 함께 가자더니 혼자가라네", "강아지와 주인에게 직접 사과해라", "이제 롯데에서 물건 안산다", "이런 곳은 그냥 불매로 보여주자"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29일 인스타그램에는 이날 서울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안내견의 입장을 막아서고 봉사자에게 고성을 질렀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이 목격자에 따르면 마트 직원은 퍼피워커에게 "장애인이 아닌데 왜 안내견을 데리고 입장하느냐"고 고성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는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며 언성을 높이고, 강아지는 불안해서 리드줄 다 물고.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 입구에서는 출입을 승인해줬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해 드려야 하는 부분 아닌가?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 밖에 안내할 수가 없는지 너무 안타까웠다"고 적었다.


현행법상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탁한 안내견의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 숙박시설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똑같은 법이 적용된다.


한편, 롯데마트는 지난 1일 오전 전 지점에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라는 제목으로 안내견이 식품매장과 식당가 출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였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법적 사항 등에 대해 전 지점에 공지하고 안내문을 부착했다"면서 "직원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나 코로나로 인한 대면 교육 어려움으로 적절한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