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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정경심, 자녀 입시비리 관련 조국과 공모해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류범열 기자 ㅣ ryu4813@chosun.com
등록 2020.12.23 14:24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도 인정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사문서위조(동양대 표창장 조작)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억3000여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대·공주대·KIST 및 부산 아쿠팰리스호텔 등 인턴 활동도 모두 허위인 것으로 봤다. 정 교수가 딸의 인턴확인서를 위해 조 전 장관과 공모한 것도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정 교수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장내매수한 혐의는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17년 7월~2019년 9월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총 790회 걸쳐 입출금을 하는 등 금융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산내역을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다만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5촌조카 조범동 씨가 공모해 허위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도 무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PC를 은닉하도록 한 점은 인정되는데,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함께 증거인멸을 한 ‘공동정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한편 정 교수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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