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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정유경, 증여세 2962억 5년간 분할 납부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0.12.30 10:22

이마트·신세계 보유주식 납세담보 제공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신세계 제공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2962억원을 5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신세계는 지난 29일 "이마트는 정 부회장이 보유 주식 140만주(5.02%)를 분당세무서에, 신세계는 정 총괄사장이 보유 주식 50만주(5.08%)를 용산세무서에 각각 납세담보로 제공한다"고 공시했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각각 2107억원과 1172억5000만원 규모다.


이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증여일 전후 두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한 최종 증여세는 정 부회장 1917억원, 정 총괄사장 1045억원 등 총 2962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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