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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무 근거 마련된다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0.12.30 18:12 / 수정 2020.12.30 18:13

조경태 의원,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30일 초·중·고교의 교사에 대한 정치 중립성 교육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사를 당연 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교육은 정치적·당파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해 이용해서는 안되며,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 일부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사회문제에 대한 특정 견해나 편향된 사상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이에 대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며 “그런데도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 성향을 강요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자질이 상당히 의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교단을 떠나도록 하는 등의 법률적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이 강화되어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바르게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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