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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삼성 비상경영 돌입…'플랜B' 모색

정문경 기자 ㅣ jmk@chosun.com
등록 2021.01.19 11:47

긴급 사장단 회의 가능성…이 부회장 '옥중 경영' 예상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선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법정 구속되면서 삼성이 비상경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이 '옥중 경영'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영 참여에 제약이 있는 만큼 각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의 책임도 무거워졌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이달 잡혀 있는 회의들을 예정대로 소화하며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9일 삼성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 경영진들은 조만간 사별, 또는 전자 계열사 중심의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 구속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회의에서는 투자와 같은 중대한 의사결정을 총수가 아닌 전문경영인이 대신하기 어려운 만큼 이 부회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장인 이 부회장은 옥중에서 사업일선을 총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1년간 구속됐을 때도 이 부회장이 직접 중요한 현안을 보고 받고, 일부 의사결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 부회장은 구속 직후 그룹 사령탑 역할을 해온 '미래전략실(미전실)' 해체와 그해 7월 경기 평택 반도체 생산라인 준공식 때 2021년까지 30조원 투자를 결정한 바 있다.

업계는 조만간 이 부회장의 최측근인 삼성전자 정현호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사장이나 이인용 대외협력사장 등이 가장 먼저 이 부회장을 만나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 여파로 이 부회장의 일반 접견이 최소 4주간 중지되고, 면회도 변호인을 통하거나 스마트폰 등 전화 접견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점은 삼성 경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은 회사 업무 외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 정리와 막대한 상속세 재원 마련도 옥중에서 해결해야 한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위상이 흔들렸지만, 이달 21일로 예정된 정기회의와 26일 7개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의 모임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는 이번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이 준법위의 한계로 지적했던 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들어 지난달 28일 준법위에 제출했다. 준법위는 21일 열릴 정기회의에서 이들 개선방안을 검토, 논의하고 준법위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21일 회의에서는 삼성전자 계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업지원TF의 준법감시 강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사업지원TF는 삼성이 2017년 초 그룹 해체의 상징으로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미래전략실(미전실)'을 없앤 뒤 신설한 조직이다. 미전실에 비해 업무는 대폭 축소됐지만 미전실 인사지원팀장 출신인 정현호 사장이 이끌면서 '미전실'의 부활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삼성이 사업지원TF 전반을 손질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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