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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취소 '줍줍' 사라진다…'무주택, 지역 거주자'로 제한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1.01.21 14:43

발코니 확장 옵션 끼워팔기도 금지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조선DB

주택 청약에서 계약 취소로 인한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이 '무주택',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 기회를 확대겠다는 취지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 자격을 강화하고 분양 사업 주체가 강요하는 추가 선택 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 한다.


그간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거주 지역과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재당첨 제한 적용도 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어 경쟁률이 매우 높았다.


국토부는 우선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 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 건설 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이러한 물량이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 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0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7년이다.


불법전매, 공급 질서 교란 등 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의 재공급 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규정도 구체화했다.


공급 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각종 설비를 묶는 등 추가 선택 품목을 '개별' 구분하지 않고 둘 이상을 '묶음'으로 제시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


이를 이용해 일부 사업 주체가 수분양자에게 추가 선택 품목을 사실상 강제하는 상황이 벌어진 데 따른 대처다.


발코니 확장과 신발장, 붙박이장 등 각종 추가 선택 품목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한 후,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미선택 시 계약을 거부하는 식의 행태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등 승인권자는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 선택 품목의 개별 제시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안은 오는 3월 3일까지 입법예고 되고,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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