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안양시,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65가구 각 50만원 지급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1.26 14:44

중위소득 120% 이하 소상공인 대상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시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코로나19로 휴·폐업과 소득감소로 어렵게 생활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120%이하(4인가구기준 585만2000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지급규모는 가구당 50만원이다.

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중심으로 가구원 수와 가구 내 직장가입자 여부 등을 따져 65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고지서),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시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주신 소상공인들께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