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시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코로나19로 휴·폐업과 소득감소로 어렵게 생활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120%이하(4인가구기준 585만2000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지급규모는 가구당 50만원이다.
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중심으로 가구원 수와 가구 내 직장가입자 여부 등을 따져 65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고지서),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시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주신 소상공인들께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