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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도민 지역화폐 10만원씩…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확정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1.26 21:55

약 1399만명 대상…지급 시기는 미정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확정됐다.

경기도의회는 26일 오후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이 담긴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28조8723억여원에서 1조3635억여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증액된 총 30조2358억여원 규모다.

지급대상자는 1월20일 0시 기준으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도민이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도민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명을 포함한 약 1399만명이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앞서 지난 20일 열린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 자리에서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절박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은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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