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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참사, HDC현대산업개발 '안전관리 소홀' 책임론 대두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1.06.15 11:42

불법 하도급 정황 포착…해체계획서 무시하고 저층부터 허물어
사고 당시 해체감리자도 없어…"현대산업개발에 안전관리 책임 물어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에 깔려 매몰된 54번 시내버스가 처참한 잔해를 드러내고 있다./조선DB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주택재개발구역 건물 붕괴참사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약 1주일이 지난 지금, 현장 안전 관리가 부실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 철거현장 붕괴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은 현대산업개발로,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9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정작, 현장 안전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산업개발은 건물 철거를 광주지역 업체인 한솔기업과 계약을 맺고 철거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철거를 한 작업자들은 '백솔'이라는 다른 지역 업체로 확인됐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과 철거업체 들은 다단계 하도급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불법하도급 정황으로 의심하고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철거 과정에서도 해체계획서를 따르지 않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철거업체는 지난달 제출한 해체계획서에 5층부터 저층으로 순서대로 철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사고 현장의 사진과 영상 자료 등을 보면 철거 업체가 규정을 어기고 저층 공간을 먼저 허문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철거 작업도 부분별 강도에 따라 슬래브, 외벽, 내벽 등을 순차적으로 층별로 철거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5층에서 3층까지를 한꺼번에 철거한 정황도 현장 조사결과 드러나고 있다. 


또한, 철거 전 인도만 통제하고 차량 통행을 막거나 최소화하지 않았으며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건물 붕괴 사고 당시 철거 상황을 점검해야 할 해체감리자가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안점불감증'이 초래한 비참한 사고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광주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건설업계에서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철거작업은 하도급업체가 맡았지만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은 현장을 지휘·감독하는 현대산업개발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 이후, 시공사는 철거 공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철거현장 붕괴참사가 일어난 광주 학동 4구역/조선DB

광주 동구 붕괴참사를 조사하고 있는 정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공사 인허가와 계약 과정, 철거 계획과 철거 중 안전수칙 준수 여부, 감리의 역할 등 전반적인 분야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도 사조위가 전문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고현장 초동대응과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초동 대응에서 수집한 사고현장 조사자료와 설계도서 등의 관련 서류를 분석 중이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참사 현장인 광주를 비롯해 각 시민단체들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고 직후 성명을 내고 재개발 사업에 관련된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대표와 인허가 공무원, 감리단장, 재개발조합, 하청업체 사장 등에 대한 전원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지만 내년 시행으로 예정되어 있어 이번 참사에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재개발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참여자치21 역시 "무고한 시민 17명이 사상한 만큼 철거업체 대표와 현장 소장을 처벌하는 등 '꼬리 자르기'로 넘기지 말고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의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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