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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에 폭행 등 학대당한 화성 입양아 결국 사망···검찰, 공소장 변경 검토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7.13 17:50 / 수정 2021.07.13 17:51

외상성 뇌출혈로 두 달간 반혼수상태···지난 11일 새벽 숨져

2세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양부가 지난 5월1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조선DB

양부에게 폭행당해 뇌출혈 수술을 받고 두 달간 의식 불명이었던 2세 입양아가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고려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방침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 입양아 학대사건의 피해자 A양이 지난 11일 오전 5시쯤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사망했다. A양은 양부인 B(36)씨의 지속적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지난 5월8일 반혼수상태에 빠졌다. 이후 두 달 넘도록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아왔다.


양부는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고려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A양의 사인과 치료 경과를 검토해 살인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B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는 것은 기본이고, 사인을 확인해 학대와의 연관성을 살핀 뒤 다른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양은 2018년 8월 출생 이후 보육원에 있다가 지난해 8월 B씨 부부에게 입양됐다. B씨는 지난해 8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A양을 입양한 뒤 지난 4월부터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과 주먹, 나무 구두 주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던 중 B씨는 지난 5월6일 A양의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고, 이틀 뒤인 8일 A양이 거실 의자에서 놀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같은 행위를 4차례나 반복해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반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B씨 아내는 학대를 알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양이 반혼수상태에 빠진 사건 당일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경기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은 A양의 뇌출혈 증세와 얼굴 등 신체 곳곳에서 멍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하는 한편 A양을 가천대 길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양부는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조휴옥) 심리로 지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 부부의 2차 공판은 오는 9월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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