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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 주변에 '성범죄자'가?···스마트폰 3번 흔들면 자동신고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7.26 15:47

법무부, 28일부터 경기도 15개 지역에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시범운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전자발찌를 착용해보고 있다./법무부 제공

휴대전화를 흔들면 주변에 위치추적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있는지 파악하는 서비스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다.


법무부는 오는 28일부터 '전자감독시스템'과 경기도의 '안전 귀가 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안양·안성·과천시 등 15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된다.


이 서비스는 시민이 위험을 감지한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면 전자감독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신고자의 위치를 전송받고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신고자 반경 20m 내에 전자감독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만약 경보가 울리면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즉시 해당 대상자에게 전화 연락해 범죄 시도를 차단하고, 폐쇄회로(CC) TV 열람 등을 통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체 없이 출동한다.


스마트폰에 경기도의 안전 귀가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경기도 내 서비스 지역을 주거지로 등록하면 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자 감독 대상자의 위치 정보 수집을 통해 대상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파악했으나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던 한계를 이번 서비스로 일부 보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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