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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청약통장 가입자 1612만여명…절반 이상 1순위 자격 갖춰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1.09.18 06:00

매매가격 상승세, 분양가 규제 더해져…"가을 분양시장 열기 이어질 것"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조선DB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고분양가 관리를 받으면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새 집을 구매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수도권의 청약통장 가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기준, 수도권의 청약통장 가입자는 총 1612만95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대비 0.7%, 올해 1월말대비 2.1%, 전년동월대비 4.3%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에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1500만명을 넘긴 건 20년 3월이었으며, 올해 5월말에는 1601만6115명을 기록하며 1600만명을 돌파했다. 100만명이 추가로 가입하는 데는 1년 2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수도권 내에서는 경기·인천의 청약통장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경기·인천의 경우 8월말 총 922만815명으로 전월(1.5%), 올해 1월말대비(3.1%), 전년동월(5.9%) 대비 가입자가 증가했다. 서울은 총 690만143명으로 전월대비(0.1%) 감소했으나 올해 1월말대비(0.9%), 전년동월(2.3%) 대비로 살펴보면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청약통장 가입자의 절반 이상(58.8%)은 1순위 자격을 갖춘 상태였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가입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 2년이 지났으면서 지역별 납입금액을 갖추면 된다.


청약통장 가입이 계속 늘어나는 건 기존 아파트 값이 워낙 올라 매수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값은 지난해 9월 10억원 돌파한데 이어 올해 8월 11억7734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인천도 올해 8월 3억8949만원을 보이며 4억원 고지에 이르렀고, 경기도 올해 4월 5억원을 돌파하면서, 8월에는 5억5950만원을 보였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관리지역 지정 등 분양가 규제로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커진 것도 한몫을 한다.


가을 분양시장에서는 청약통장의 사용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지역 제한 없이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거주 수요자 모두가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대규모 택지지구의 물량이 공급되는데다 주요 단지들의 분양도 앞다퉈 이뤄지기 때문이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분양가 심사기준 개선 및 건축비 상향으로 분양가 역시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재 분양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엔 ‘막차타기’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기존 아파트가 가격이 치솟아 대출이 어려운 것과 달리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비교적 부담을 덜 수 있는 편"이라며 "최근 대출 규제로 중도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는 신규 분양 아파트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점을 잘 따져 청약에 나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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