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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법·수의사법' 국회 통과…서일준 "권익보호 입법 활동 최선"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12.10 11:57 / 수정 2021.12.10 11:59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시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민원처리법·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원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국민은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행정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전자 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월, 대표 발의 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 소유자(보호자) 등에게 중대 진료 이전에 그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동의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 보호자 등의 권리가 한층 강화됐다.


서일준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들은 국민 편익 증진, 알 권리 충족 및 신뢰성 제고 등에 이바지 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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