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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 왕숙대책위 보상대책 건의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1.12.13 09:53 / 수정 2021.12.13 19:01

지역구 김용민 국회의원 만나 양도세 감면 개정 등 건의
규제 일변도의 보상 기조 수용주민들을 더욱 어려움으로 몰아

남양주 왕숙 연합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은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남양주시 병) 의원을 만나 양도세 감면 조세 소위 상정과 이주자택지 종 상향 및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규모 확대 등 요구사항을 전달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제공=남양주 왕숙 연합대책위원회

경기 남양주 왕숙 연합대책위원회(대책위)는 수용주민들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남양주시 병) 국회의원을 만나 '양도세 감면 개정과 대토 부지 및 우량 블록 배정'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최근 김 의원 사무실을 찾아 지난 20~21대 국회의 무관심으로 상정되지 못한 양도세 감면 개정안의 조세 소위에 의결을 요구했다.


이날 대책위 수용민들은 양도세 감면 조세 소위 상정과 이주자택지 종 상향 및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규모 확대 등의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들은 양도세 감면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나 양도세 감면을 위한 종합한도 확대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해 공공주택 수용주민들은 헐 값 보상으로 쫓겨날 처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LH 땅투기 사태와 대장동 개발사업 사태 이후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는 수용주민들을 더욱 어려움으로 몰고 있다"라며 "정부는 공익사업이란 명분으로 토지 등의 보상금의 20~40%를 양도세를 부과하는 과도한 규제는 철회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삭발 시위와 단식투쟁 및 천막농성에 이어 김 의원에게 '이주자택지 종 상향 및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규모 확대', '중형 면적의 원주민 임시거주처 확보 등을 건의했다.


대책위는 199812월 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 내 재산권 행사 제한 내용이 포함된 도시계획법 21조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강조했다.


헌재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확산의 제한과 자연환경 보전 등의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점은 원칙적으로 합헌이라고 밝혔다. 나대지나 오염된 도시 근교 농지처럼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보상해 주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했다.


실제로 1989년 인천시로부터 축사 철거 요구를 받고 헌법소원을 낸 배모 씨 등의 손을 10여년 만에 들어줬다.


그러나 국회는 위헌 결정에도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하지 않고 입법을 통한 법제정이 추진하지 않아 수용주민들은 더욱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


대책위 한 수용주민은 "LH가 마련한 원주민들의 5년간 임시 주거처는 기존의 거주지와 비교해 너무도 협소한 소형 주택으로 구성됐다"라며 "최소 중형의 규모의 임시 주거처를 마련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남양주 왕숙 연합대책위 관계자는 "왕숙지구는 전체면적의 94%가 개발제한구역이고 헌법불합치에도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며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은 지난 50여년간 턱없이 낮은 보상금에 이어 최근에는 양도세는 2040%를 부과해 정든 고향을 등지는 비참한 신세가 됐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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