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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1심 판가름… 1심 대비 항소심 비율 낮아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12.16 11:57

명도소송 항소해도 패소하는 사건이 대부분

/조선DB

지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명도소송은 1심 접수 대비 항소심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행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접수는 3만3729건이었으나 항소심은 2453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1심 접수 대비 7.3%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명도소송 1심 접수 건수는 지난 10년간 해마다 3만 건이 넘는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에는 3만3729건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3법이 입법, 개정되기 전인 2019년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접수(3만6709건) 대비 항소심 접수(2668건) 비율은 7.26%에 그쳤다.


명도소송이란 임대료 연체, 계약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건물주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은 일반소송절차와 같이 3심제도다. 1심에서 원고(건물주)가 승소했을 때 패소한 측(세입자)에서 결과에 불복해 진행하는 2심 재판이 항소심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임대인(집주인)의 명확한 권리를 가지고 진행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다른 소송과 다르게 항소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항소를 해도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이 대부분이기에 항소를 잘 하지 않는 편이다”고 말했다.


명도소송 재판 결과도 항소심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음을 증명한다. 원고 승소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항소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명도소송 1심 판결 건수는 1만9479건이다. 이 중 원고 승(건물주)으로 판결된 사건은 1만7059건, 원고 일부 승 1701건까지 합치면 전체의 몇 96%를 차지했다. 반면 원고 패소 판결 681건으로 전체의 3%에 그쳤다.


엄 변호사는 “명소소송은 피고(세입자)가 임대료 연체나 계약 기간 만료 등, 임대차계약상의 내용을 어겼기 때문에 진행하는 소송”이라며 “잘못이 명확한데도 피고가 1심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나가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재판이 끝날 때 까지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 말했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소송기간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21개월, 가장 짧은 기간은 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명도소송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엄 변호사는 “소송에 걸리는 시간만큼 피고(세입자)는 임대차건물에서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1심에서 건물주의 승소 판결문이 나오게 되면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가집행이 가능해 피고가 얻는 이익이 없어 항소하지 않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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