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조광한 시장 부정 채용 무죄, 선거법 재판 관심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1.12.27 14:05 / 수정 2021.12.28 05:01

경기 남양주을 지역 당원모집 개입, 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21대 총선 당시, 특정 후보의 당선 목적 당원 모집 지시 혐의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4일 의정부지법에서 도시공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도시공사 간부 채용에 관여 한 혐의를 받아온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있으나 추가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장창국 판사)은 지난 24일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조광한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에 대해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거나 일자리 제안이 업무 방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지난해 총선 당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원 모집을 지시한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년 2월 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21대 총선과 관련,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조 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시장은 당시 총선 전인 2019년 2∼7월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 경선에 나선 김봉준 전 청와대 비서관의 권리당원을 모집하는데 관여하거나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선에서 김봉준 전 청와대 비서관의 당선을 돕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 권리당원을 모집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 시장의 변호인은 "조 시장은 권리당원 모집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 검찰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 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이 비서관 A씨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는지 여부지만 A씨는 "상관인 조 시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선거의 중립성을 지켜야 할 시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사건으로 민주주의 및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는 중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공판 과정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은 40명 넘었다.


조 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5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양주시 공무원 등 권리당원 모집책 5명에겐 징역 6월~1년, 자격정지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